채무자로부터 본안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은

채무자로부터 본안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가압류 등의

이의·취소신청, 제소명령신청, 집행취소신청 등을 할 수 있다.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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